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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셨다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절세 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를 선납 또는 정기 납부 후, 중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 대상
-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완료된 경우
- 중고차 매도 후 소유권 이전 완료
- 자동차세 연납 후 중도 양도/폐차
- 과다 납부 또는 이중 고지된 경우
3. 환급 금액 계산 기준
자동차세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해당 월 이후의 미사용 월수에 대해 환급됩니다.
납부 방식 | 중도 매도/폐차 시점 | 환급 기준 |
1월 연납 | 6월 30일 | 7~12월분 일할 계산 환급 |
6월 정기납부 | 7월 15일 | 8~12월분 환급 |
이중 납부 | 해당 없음 | 초과 납부분 전액 환급 |
4. 환급 신청 방법
① 위택스 온라인 신청
- [위택스 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자동차세 선택 → 환급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후 5~7일 이내 입금
② 위택스 모바일 앱 신청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위택스'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진행
③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환급 계좌번호 필요
5.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방식 | 필요 서류 |
온라인/앱 | 공동 인증서, 계좌번호 |
방문 신청 | 신분증, 차량번호, 계좌번호 |
대리 신청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6. 유의사항 및 환급 팁
- 계좌 미등록 시 자동 환급 불가 → 직접 신청 필요
- 연납 시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환급됨
- ‘이의신청’ 통해 과다 납부 정정 가능
- 차량 폐차 후에는 말소 등록 완료돼야 환급 가능
7.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매년 1월 연납 신청 시 5~10%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중도 매도 시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가능하니 절세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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